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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11-07 15:45
(제도안내) 사업장폐기물 처리자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 관련 안내
 글쓴이 : 관리자  2024-11-07 15:45
조회 : 1,651  
1. 회원사의 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고시(제2023-233호_‘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따라,
 2024년 10월 1일부터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자의 현장정보 전송 의무가 시행됩니다.
 
 3. 제도시행에 따른 현장정보전송단말기(PC), CCTV(입구, 계근대, 보관장), 폐기물운송차량GPS, 전송프로그램 설치 등 개별 사업장에서 구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존 시설(CCTV 및 PC)의 연동 및 활용 여부는 별첨 해 드린 현장정보전송기기 유지보수 관련업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각 시설의 규격은 별첨 고시자료의 기기별 규격 참조)

 4. 제도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행시기가 촉박한 관계로 사전에 관련 현장정보전송기기 유지보수업체(전송제도 관련 일괄설치 가능)에 문의하시어 제도 시행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