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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내용
> > > 1. 회원사의 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 > > 2. 환경부고시(제2023-233호_‘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따라, > 2024년 10월 1일부터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자의 현장정보 전송 의무가 시행됩니다. > > 3. 제도시행에 따른 현장정보전송단말기(PC), CCTV(입구, 계근대, 보관장), 폐기물운송차량GPS, 전송프로그램 설치 등 개별 사업장에서 구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존 시설(CCTV 및 PC)의 연동 및 활용 여부는 별첨 해 드린 현장정보전송기기 유지보수 관련업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각 시설의 규격은 별첨 고시자료의 기기별 규격 참조) > > 4. 제도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행시기가 촉박한 관계로 사전에 관련 현장정보전송기기 유지보수업체(전송제도 관련 일괄설치 가능)에 문의하시어 제도 시행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
링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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