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 회원사
(참 조) 담당자
제 목 : 폐기물 재활용업의 기술요건 완화에 대한 의견제출
1. 폐목재 재활용을 위해 노력하시는 회원사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가 2011년 7월 폐기물 재활용업을 ‘재활용업허가제’로 제도를 변경하고,
13년 7월 23일 이전까지 기술인력 1인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 하였는데,
재활용 방법이 단순하고 재활용량이 적은 폐기물 재활용업의 경우
기술능력 구비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구분 |
현행 |
입법예고안 |
비고 |
| 생산규모 |
전업체 |
1일 50톤 미만 생산능력 |
|
| 기술인력 |
1인이상 |
1인지정 교육대체 |
|
3. 협회에서는 의견을 제출하기 전에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유선 또는 문서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_협회 홈페이지에 개정령안 전체 페이지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