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12] [환경부령 제488호, 2012.12.1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속 재활용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등의 경우에는 시설 증설 등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50 퍼센트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변경허가를 받도록 완화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재지 등의 변경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도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환경성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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