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행정예고
공고번호 : 2012-0544
예고일자 : 2012-11-06
마감일자 : 201211-17
소관부처 : 환경부
담당부서 : 폐자원관리과
전화번호 : 02-2110-6929
담당자이메일 : gunzet@me.go.kr
1. 개정 이유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 도래 및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하여재검토기한 연장 등 개정 필요
2. 주요 내용
가. 재검토 기한 만료일로부터 3년까지 재검토기한 연장(현행 2012년 12월 31일 → 개정 2015년 12월 31일)
나.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 변경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현실화
3. 의견 제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참조 : 폐자원관리과, 전화 02-2110-6929 또는 6941, 팩스 02-504-9292)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