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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11-07 15:48
(제도개선) ‘폐목재 고형연료 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제조·사용자 참여 간담회 개최 요청’ 건
 글쓴이 : 관리자  2024-11-07 15:48
조회 : 1,596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인가 비영리 법인으로 폐목재 자원의 순환이용 활성화, 폐목재 적정처리 홍보, 유관기관과의 협력, 불법처리 감시활동, 해외사례 조사, 자원화 연구 및 기술개발을 통해 폐목재의 재활용률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3. 현행‘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폐목재 고형연료(Bio-SRF)인증제도에서 기계적 재활용(파쇄/분쇄)에 불과한 고형연료제조자에 부여되는 검사(시설/품질확인/품질표시 등)관련, 고형연료 제조사업자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개선 요청이 있어, 별첨과 같이 개선의견을 건의 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고형연료 관련 검사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산업계(제조/사용자) 사전 의견수용 차원의 간담회 개최를 귀 부에 요청 드리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폐목재 고형연료 검사 관련 개선 의견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