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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6-01 15:06
에너지관리공단 RHO제도관련공청회(신재생에너지)
 글쓴이 : 관리자  2012-06-01 15:06
조회 : 8,491  

일시 : 5월 30일
장소 : 신재생에너지센터-서율교육문화회관
내용 : RHO제도와 관계된 유관기관과 기업관계자를 패널로 초청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약 400명 이상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공청회 진행. 용역수행자는 안진회계법인으로 1~3안을 담은 내용 발표 후 유관기관별 주제토의 5분, 참석자 질의 순으로 진행.

*참고 : RHO제도란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 사용대상이 기존의 발전사 외 민간부분 확대시행과 관련된 제도로서
1만㎡ 이상 신ㆍ개증축 건물과 집단에너지 사업자로 대상이 확대되며, 이에 따른 정부조기정착 지원제도의 시행을 담고있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