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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5-16 10:28
물가급등긴급대책 -국산재 전환에 40억엔 지원, 장거리 수송, 원목보관에도 지원- (2022. 4. 29)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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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목재신문 제1107호

물가급등긴급대책 -국산재 전환에 40억엔 지원, 장거리 수송, 원목보관에도 지원- (2022. 4. 29)

 

일본정부는 4월 26일에 각의(閣議) 결정된 원유가격·물가상승 등 종합긴급대책에 대해 4월 27일, 예산액과 사업내용을 공표했다. 농림수산 관련에서는 2022년도 예비비로 751억엔이 조치되었으며 이 가운데 40억2,400만엔이 임야청 관련의 국산재 전환지원 긴급대책사업에 충당된다.


국산재 전환지원 긴급대책사업은 생산자측과 이용자측의 쌍방으로 지원을 실시한다.


생산자측에 대한 대책은 원목·제품의 운반·일시보관 긴급지원이며 러시아 등으로부터의 목재수입 감소에 의해 부족한 건축용 목재를 긴급적으로 증산하고 유통시키기 위해 필요한 원목과 제품의 운반경비나 일시적인 보관경비의 증가에 대해 보조한다. 구체적으로는 트럭수송에서 약 100㎞를 초과하는 원목·제품의 운반에 대해 재적 ㎥당으로 보조할 계획이며 내항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조할 계획이다.


보관경비도 증산한 원목과 제품의 일시보관에 필요한 경비를 ㎥당 보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원목 토장의 정비나 원목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약제살포 등도 지원대상으로 할 방향을 검토해 나간다. 또 보조신청에서 결정까지의 타임래그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청 전의 안건에 대해서도 보조요건을 충족한 내용이면 어느 정도 대상으로 포함시킬 전망이다.


이용자측에 대한 대책은 러시아 등으로부터의 목재수입 감소에 의해 부족한 건축용 목재를 긴급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계·시공사업자가 국산재 제품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설계·시공방법의 도입 및 보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전환한 부재(部材)의 재적에 대해 ㎥당으로 보조하는 것과 설계상의 사양변경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1/2를 지원한다.


게다가 전환 전의 목재에 대해 러시아 ‘등’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이외 산지의 목재로부터의 전환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 또 국산재 전환지원으로 되어 있지만 보조요건에 합치되는 내용이면 전환하는 부재(部材)의 산지 등에 제한이 없다.


보조신청 접수의 개시시기에 대해 임야청은 “예비비의 사용결정 후 신속하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5월 중에는 조성(助成)대상자에 대한 조성내용의 주지 및 공모를 행한다는 스피드감을 갖고 실시해 나간다”라는 의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