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목재신문 제1082호
※ EU 목재규칙(Timber Regulation)에 대한 유럽 목재관련사업자의 대응 (일본목재정보, 6월)
EU 목재규칙(EU Timber Regulation)은 정식명칭을 ‘목재·목재제품을 시장에 출하하는 사업자의 의무를 정하는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칙’으로 하여 2010년에 공포하고 2013년에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그 적용국가는 EU가입 27개국과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및 아이슬랜드이다. 2020년에 EU로부터 이탈한 영국은 영국목재규칙(UK Timber Regulation)을 2021년에 시행했으며 그 내용은 EU목재 규칙과 거의 같다.
EU 목재규칙은 목재관련 사업자에 대해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를 유럽시장에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급목재가 불법으로 벌채된 것일 가능성(=리스크)을 평가하고 리스크가 있으면 그 저감(低減)조치를 취하는 Due Diligence(이하 DD)를 행할 것, 이를 위한 Due Diligence System(이하 DDS)을 구축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사업자의 이 규칙에 대한 대응상황의 보고 사례는 적다.
EU 목재규칙과 같은 목적을 지닌 법률로 일본에서도 2016년에 Clean Wood법(합법벌채목재 등의 유통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이에 어떻게 대응할까 사업자가 시행착오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야청은 ‘추가적 조치의 선진사례 수집사업’을 2019년에 실시했다.
구체적으로는 EU 목재규칙이 적용되고 있는 스웨덴, 핀란드, 독일,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에 있어서 EU 목재규칙의 감독관청, 업계단체나 개별 목재관련사업자에 대해 EU 목재규칙의 집행과 대응상황에 관한 청취조사를 행하여 그 보고서를 임야청 Clean Wood Navi에 공개하고 있다. 임야청 보고서에서는 국가마다 정리하고 있지만 공통된 동향도 있어 본 보고에서는 각국을 횡단하여 EU 목재규칙에 대한 대응과 영향에 대해 정리했다.
Clean Wood법은 시행으로부터 5년 후(2022년)를 목표로 정부가 그 시행 상황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되어 있으며(Clean Wood법 부칙3), ‘필요한 조치’를 실시했을 경우 어떠한 변화가 사업자에 일어나는지를 예측하기 위해서도 유럽 사업자의 대응상황에 관한 정보가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1. 목재관련 사업자의 대응
청취조사를 행한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대응을 행하고 있다.
1.1 전문적인 부문이 DD(Due Diligence)를 담당
영국의 유통사업자는 조달부문에서 독립하여 동등한 권한을 지닌 환경 관리영역(Compliance)부문을 DD담당으로 하여 DD전문가와 아프리카제국의 임업을 잘 아는 인재를 고용하고 있다. 독일의 유통 사업자는 EU지역 내의 타국에도 지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지역 외로부터의 수입은 모두 독일 본사 경유로 변경하여 일괄적으로 DD를 실시하고 있다. 또 네덜란드의 유통사업자는 인증회사에서 초빙한 직원을 DD담당자로 하고 있다.
1.2 조달처와의 계약과 그 확인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의 사업자는 조달처와의 거래 전에 합법성에 관한 계약을 정하고 있다. 독일의 유통사업자는 조달처와 합법성에 관한 정보로 허위가 있었을 경우의 거래 정지나 책임의 명확화 등을 포함한 ‘협력 합의서’를 묶어 개별거래 전에 벌채 인가(Concession)나 Supply Chain 등의 정보를 포함한 ‘제품 Data Sheet’를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류로 불법재가 혼입되어 있는 리스크의 분석, 거래의 가부(可否)에 대한 판단을 행하고 있다.
1.3 산림인증과 제3자 합법성 증명의 활용
EU 목재규칙에 있어서는 산림인증(FSC, PEFC)을 받았다고 DD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영국에서는 카메룬으로부터의 인증재에 대해 충분한 DD가 실시되고 있지 않았다고 하여 감독관청으로부터 적발을 받은 사례도 있다.
하지만 많은 사업자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산림인증재의 조달을 확대하고 또 Control Union의 TLV(Timber Legality Verification), SGS의 TLTV(Timber Legality Traceability Verification), Bureau Veritas의 OLB(Origin Legal Bois) 등의 합법성 증명도 활용하고 있다.
1.4 Supply-Chain 전체의 합법성 관리
영국과 네덜란드의 사업자는, 이전에는 유럽지역 외의 제재사업자로부터 현지 중간업자를 개입하여 조달했지만 불법목재 혼입 리스크를 배제하기 위해 제재사업자와 직접거래를 행하도록 변경하고 또 벌채지까지의 Supply Chain을 파악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Flooring 판매사업자는, 이전에는 중국 국내의 목재시장 등으로부터 제품을 조달했지만 현재는 대련(大連) 등 5개사 제재사업자로부터 직접 조달로 한정하고 있다. 원재료도 유럽산 Oak만으로 하여 자사 대련 주재원이 자사용 제품의 원재료 입하량과 그 Invoice, 벌채허가까지 확인하고 있다. 게다가 그 원재료에 의해 생산된 제품은 등급에 관계없이 모두 구입함에 따라 불법재가 혼입되는 리스크를 억제하고 있다.
또 네덜란드 Flooring 판매사업자는 우크라이나산 Oak를 주요 원료로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제재사업자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집하를 위해 지사를 두고 지사가 제재공장에서 수집한 벌채 허가서류가 우크라이나정부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합법성 확보를 행하고 있다.
또한, 벨기에 유통사업자도 소규모의 조달처가 많은 브라질에 주재원을 두어 합법성 확인을 행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3개사가 공동으로 러시아 조달처에 대한 평가시스템의 개발과 운용을 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사에 의한 대응보다 앞에 언급한 제3자 인증이나 증명하는 전문가를 감독관청이 평가하는 국가도 있다.
1.5 조달처로부터 제공되는 서류의 평가를 위한 외부 정보의 활용
각국의 사업자는 조달처로부터 제공되는 서류나 정보의 평가를 위해 목재 생산국마다의 리스크 정보를 정리한 NEPCon Sourcing Hub, 아프리카제국의 벌채사업자마다의 정보를 제공하는 Open Timber Portal, 기타 NGO 리포트 등을 활용하고 있다.
1.6 과학적 검사에 의한 수종과 산지 확인
영국, 독일, 스웨덴의 사업자는 중국에서 제조된 유럽산 Oak의 Flooring 등 수종이나 산지정보에 허위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외부 검사기관에 의한 과학적 검사(목재 절편의 현미경 관찰이나 DNA 분석에 의한 수종 분류, 안정 동위체(同位體)에 의한 산지 분류)에 의해 조달처로부터의 정보 체크를 행하고 있다. 조달처에 검사 가능성을 제시할 것과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수종이나 산지 위장에 대한 억지력(抑止力)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2. 감시단체의 동향
감시단체(Monitoring Organization)는 목재관련 사업자가 적절한 DD를 행하기 위해 EU 목재규칙으로 자리 매김된 조직이다. 감시단체는 DDS를 개발하고 이를 사업자에 제공하여 이것이 적절히 사용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현재 13개 조직이 유럽위원회의 등록을 받고 있다. 네덜란드의 감시단체에서는 목재관련 사업자가 조달처로부터 받은 합법성 서류의 리스크 평가나 필요한 대응의 제시 등의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국에 있어서는 감시단체의 서비스가 목재관련 사업자에 그다지 활용되지 않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감시단체와 계약하여 그 DDS를 사용하고 확인을 받고 있어도 감독관청의 검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 컨설턴트 회사나 업계 단체로부터도 같은 서비스를 받게 되어 오히려 감독관청으로부터의 검사 대응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 감시단체로 등록한 조직이 DDS에 관한 컨설턴트업도 행하고 있어 그 쪽에서 많은 수요자를 획득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3. 업계단체의 대응
일본과 마찬가지로 각국에는 목재관련 사업자의 업계단체가 존재하지만 EU 목재규칙에 대해 이러한 단체의 역할이나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각국의 업계단체는 회원기업에 대해 DDS의 제공(영국목재무역연합회: UK TTF, 네덜란드목재무역협회: VVNH, 독일목재무역산업협회 GD Holz, 유럽목재수입사업자연합: ETTF), 목재수출국마다의 정보수집 안내(벨기에 직물·목재·가구사업자연맹. FEDUSTRIA) 등의 지원을 행하고 있다.
각국의 사업자(특히 중소)에 있어서는 감시단체와 계약하는 것은 비용이 비싸지만 독자적으로 DDS를 구축하여 정보수집, 리스크 분석을 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 감시단체에 비해 업계단체는 회원의 요구를 보다 이해하여 그 상황을 반영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회원기업에 폭 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업계단체는 이러한 자주적인 대응을 행함에 따라 업계 전체의 평판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영국목재무역연합회는 회원사업자에 대한 DDS 구축의 안내와 규칙(Supply Chain Mapping 등), 트레이닝과 개별 상담의 제공에 더해 제3자의 인증기관(Soil Association)과 계약하여 모든 회원 사업자를 대상으로 DD실시에 대한 감사를 행하고 있다. 또 중국제 합판에 대해 특히 주시하고 있어 과학적 검사의 장려와 검사비용의 보조, 검사기관에 대한 가격교섭을 행하고 있다.
4. 사업자가 인식한 EU 목재규칙 시행의 영향
EU 목재규칙의 시행 결과 아래와 같은 변화가 있었다고 인식되고 있다.
4.1 목재 Supply Chain의 변화
각국의 사업자에 의하면 조달처가 우량 사업자와 교섭하여 장기거래를 행하게 되었다. 또 중국과 브라질 등으로부터의 목재수입에 관해 충분한 리스크 저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래를 중단한 사업자나 자사에 의한 직접 수입을 멈추고 현지 주재를 두는 등을 통해 확실히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를 구매할 수 있는 사업자를 개입시켜 조달하게 된 사업자도 있다. 그 결과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사업자 우위성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EU 목재규칙의 집행 상황은 적용 국가 간에 다르기 때문에 감독관청에 의한 검사가 어려운 국가의 사업자가 느슨한 국가의 사업자를 개입시켜 리스크 우려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계속하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서 독일로의 수입에 폴란드 사업자를 개입시키거나 미얀마에서 네덜란드로의 수입에 체코의 사업자를 개입시키거나 하여 행해지게 된 등의 사례가 있다. 이러한 대책으로 각국의 감독관청이 제휴하고 공동으로 감사도 행해지고 있다.
4.2 해외 Supplier의 합법성 정보에 대한 요구 상승
네덜란드나 벨기에의 사업자는 NEPCon Sourcing Hub 등 생산국의 국가별 정보만이 아닌 Open Timber Portal 등의 Supplier마다의 정보가 더 제공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또 해외의 Supplier가 산림인증을 더 취하면 좋다. 이를 위해 유럽위원회 등이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다.
4.3 열대 활엽수재의 대체재 개발
독일의 사업자에 의하면, 데크재 등 옥외에서 사용하는 목재로 열대 활엽수재가 폭 넓게 사용되어 왔지만 EU 목재규칙의 시행에 따라 그의 입수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품으로 아세틸화(Acetylation) 기술을 사용한 목재의 개발과 보급으로 이어져 기술발전으로 연결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5. 맺음말
2017년에 시행된 일본의 Clean Wood법은 목재수입을 행하는 사업자, 국내에서 생산된 원목을 조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확인’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정해지지 않고 또 ‘확인’할 수 없는 목재의 취급이 금지되지 않은 것도 있으며 특히 수입재에 대해 어디까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아직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유럽 사업자가 행하고 있는 대응 가운데 1.1~ 1.3은 일본의 일부 사업자에 의해서도 이미 행해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1.4 ~ 1.6과 같은 대응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을 목표로 행하기로 되어 있는 Clean Wood의 재검토에 대해 ‘확인’에 대한 상세(詳細)가 정해지고 또 합법성을 확인할 수 없는 목재의 취급을 줄이는 것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될 경우 유럽의 목재관련 사업자와 같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사업자는 각각의 업계단체에 대해 어떻게 합법성을 확인하면 좋을지, 또 어느 정도 확인하면 좋을지, 보다 많은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특히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관해 일본의 사업자는 합법적이고 지속적인 목재생산을 행하는 해외 사업자와의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국에 주재를 두어 조달처로부터 안정된 양을 조달함으로써 합법성에 관한 조달처의 컨트롤이 어느 정도 가능한 대형 수입상사가 합법성 확보에 유리하게 되어 이를 통한 수입이 확대될지도 모른다. 업계단체 또는 사업자 그룹 등으로 안정된 조달처에 합법성 정보 등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중소사업자라도 합법성의 확인이 어려운 생산국이나 제품에 대해 현지 주재와 현지 공장 등에 의해 합법적인 목재를 확실히 수입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업자가 있으면 유리하게 될지도 모른다.
또 현재 Clean Wood Navi 등에서는 정부수준에서의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생산국의 Supplier 수준으로의 정보 요구가 높아질 것도 예상된다. 또한, 산림종합연구소 등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삼나무의 아세틸화(Acetylation) 처리기술 등에 의한 합법성 확인이 용이한 국산재 개질(改質)목재에 대한 수요가 한층 더 높아져 국산재의 이노베이션과 부가가치의 증대에 기여할 것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