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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1-16 15:32
일본목재신문 제847호 : 일본의 목질바이오매스발전의 현상과 과제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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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목질바이오매스발전의 현상과 과제 (일본목재정보, 2014년 12월호)

1. FIT 도입과 경위
2012년 7월부터 도입된 FIT(Feed-in Tariff : 재생가능에너지 특별조치법)는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 바이오매스에 의한 발전을 전력회사가 전량 매입하는 제도로 종래의 화력, 수력, 원자력 등의 발전비용보다 높게 설정해서 차액을 전력 이용자로부터 부과금으로 징수(표준가정으로 225엔/월간)하여 보급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매입가격은 원료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간벌재 등 유래의 목질바이오매스(고시 제 12호)<가이드 라인에 준거한 공적증명·분별관리가 필요>
매입가격: 32엔/kw

<해당되는 것>
① 간벌재
② ①이외의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지역에서 벌채된 목재
- 산림경영계획대상 산림
- 보안림. 보안시설 지구
- 국유임야시업실시 계획대상 산림

예를 들면, 주벌재, 지장목(대상 산림 유래의 것으로 본체공사에서 벌채·반출경비가 예상되는 것 제외), 가지치기에 의한 목질바이오매스 등

2) 일반 목질바이오매스(고시 제13호)<공적증명·분별관리 필요>
매입가격: 24엔/kw

<해당되는 것>
①제재 등 잔재
②그 외 유래 증명이 가능한 목재
- 산림으로부터의 벌채 목재
-상기 ‘간벌재 등 유래의 목질바이오매스’의 ②의 목재와 수입재
- 벌채신고 등이 필요하지 않은 목재 등 과수 등의 전정가지, 댐 유목 등

3) 건설자재 폐기물(고시 제14호)
매입가격: 13엔/kw

<해당되는 것>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재의 재자원화 등에 관한 법률(2000년 법률 제104호)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건설자재 폐기물.
가이드라인에 준거하여 증명·분별관리 되지 않은 목질바이오매스도 마찬가지이다.
이 매입가격에 대해서 제도의 보급상황을 고려하여 매입가격산정위원회에서 심의되어 매년 재검토하게 되어 있지만 제도 도입 후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4년도에도 동일한 가격이었다. 가격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태양광과 매입구분이 신설된 해상풍력과 기존 도수로(導水路)활용 중소(中小) 수력뿐이다.

2. 목질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의 도입 상황
2014년 8월말의 목질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의 도입 상황은 다음과 같다. ‘미이용 목질’이란, 상기 1)에 해당하는 목질바이오매스를 이용한 것이며 ‘이행’이란, 종래 RPS법에 따라 설비인정을 받았던 등의 기존 발전설비를 고정가격 매입제도로 이행 신청한 설비를 나타낸다.
지역별 도입 및 인정건수는 다음과 같다. ( )안의 수치는 인정건수를 나타낸다. 이 표로부터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①미이용 목질을 이용한 발전설비는 토호쿠(東北), 코신에츠(甲信越), 큐슈(九州)지역, 즉 산림자원이 많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②일반 목질에 대해서는 칸토(関東), 토카이(東海), 쥬코쿠(中国)지역에서 많이 계획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원료 칩으로써 팜 야자 등의 수입 칩을 대상으로 한 설비도 있어 조달면에서 항만을 이용하는 것을 배려한 것도 있다.
③건축폐기물에 대해서는 RPS설비로부터 이행 인정을 받은 설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새로운 인정 신청은 4건에 머물고 있다.
각각의 설비가동 예정은 분명하지 않지만 설비도입과 자재조달 등의 정보로는 2015년 이후 차례차례 가동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1> 목질바이오매스발전 시설의 도입 상황


<표 2> 지역별, 종류별 도입 및 인정건수 현황


3. 최근 FIT와 관련한 행정의 동향

3.1 큐슈 전력 등의 전력회사 동향
9월말에 홋카이도, 토호쿠, 시코쿠, 큐슈, 오키나와의 각 전력회사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의 접속(接續) 신청에 대한 회답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등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태양광발전 등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 계획이 급속히 증가하여 전력회사에 발전설비에 대한 송전선으로의 접속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금년 8월까지 인정을 받은 재생가능에너지의 출력 합계는 8,118만kw로 인정을 받은 재생가능 에너지가 모두 가동되면 전력 5개사 관내의 모든 수요를 초과할 전망이다.
공급이 수요를 웃돌거나 밑돌아도 주파수와 전압이 흐트러져 발송전(發送電)설비가 고장이 나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기후에 따라 출력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때문에 조절이 어려우며 출력이 너무 증가하면 공급이 불안정하게 된다.
현재, 경제산업성의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등에서 전력 각 사가 현재의 설비로 재생가능에너지를 어느 정도 매입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데 매입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매입을 재개할 예정이다.

3.2 에너지 기본계획에 위치 부여
2014년 4월 11일에 각의결정된 에너지 기본계획 가운데 목질바이오매스 등(바이오연료 포함)은 다음과 같이 위치 부여되어 정책의 시간축(時間軸)이 기재되어 있다.
미이용재에 의한 목질바이오매스를 비롯한 바이오매스발전은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한 전원(電源)이 될 수 있어 지역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에너지원이다.
특히, 목질바이오매스발전은 일본의 귀중한 산림을 정비하여 임업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에 더해 지역 분산형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완수하는 것이다.
한편, 목질과 폐기물 등 재료와 형태가 다양하여 비용 등의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이용형태와의 경합 조정, 원재료의 안정공급 확보 등을 근거로 하여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가운데 위치부여도 감안하면서 규모의 장점 추구, 기존 화력발전소에 있어서의 혼소 등 산림·임업시책 등의 각종 지원책을 총동원하여 도입 확대를 도모해 나간다.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에 있어서 재생가능에너지의 이용 촉진에 대해서는 목질바이오매스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커다란 가능성을 지닌 미이용재의 안정적·효율적인 공급에 의한 목질바이오매스발전 및 목질바이오매스 열이용 등에 대해 순환형 경제의 실현에도 이바지하는 산림자원의 유효활용·임업활성화를 위한 산림·임업시책과 농산어촌 재생가능에너지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농산어촌 재생가능에너지법』
2013년 11월에 ‘농림어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화를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전기의 발전 촉진에 관한 법률’(농산어촌 재생가능에너지법)이 성립되어 2013년 5월 l일에 시행되었다.

이 법률에서는 시읍면이 관계자와 협의하여 재생가능에너지의 도입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며 농림지 등의 이용조정을 적절히 행함과 더불어 재생가능에너지의 도입과 아울러 지역 농림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대책을 추진하는 체제를 구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3 산림·임업 기본계획에서의 목질바이오매스 활용 전망
상기의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목표가 세워져 있다.
목재 칩은 l,000kw로 연간 중량 l만톤, 재적 13,000㎥가 필요하다고 한다.
목질보드용 물질이용의 2013년 실적은 260만㎥였다.

<표 3> 목질바이오매스 이용 활용 전망


3.4 건설발생 목재의 재자원화율
2014년 3월 27일에 국토교통성은 2012년도 전국의 건설공사에서 배출된 건설부산물에 대해 재자원화 및 배출량 등의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공표했다.
건설발생 목재는 다음과 같다.
    장외 배출량: 500만톤
              -재자원화시설  445 (89%)
              -공사간 이용    11
              -소각시설       20
              -최종처분       24
                           재자원화시설 후 재이용  435
                           재자원화시설 감량화량     9
                           소각시설 감량화량        17
                 재자원화·감축화(減縮化)율: 94.4%

FIT제도가 도입되었을 때는 2008년도의 조사결과를 기본으로 시산되어 그 당시 건설발생 목재의 배출량은 410만톤으로 재자원화·감축화율이 89.4%였다.
따라서 건설발생 목재의 발생량은 그 당시보다 많아져 한층 더 재자원화·감축화율도 나아졌다. 이는 FIT도입 시에는 물질과 열에너지 원료로 이용되었음을 나타낸다.

4. 앞으로의 전개

4.1 미이용재의 활용
큐슈지역의 2011년 소재생산량은 437만㎥로 이 가운데 제재용이 339만㎥, 합판용이 28만㎥, 목재칩용이 70만㎥였다. 이를 기본으로 미이용재를 주로 활용하려면 새로 필요한 칩이 300만㎥로 추정되며 이는 큐슈 전체 소재생산량의 70%에 상당한다. 2016년도까지 발전소가 가동되면 단기간에 반출량을 70%나 늘리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이 점은 미이용재 칩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는 모든 발전설비에 해당되는 문제이며 특히 임지잔재가 깊은 산속을 포함하여 모두 반출되어 이를 발전에 활용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가능하며 이 점에서는 임업의 산업화에 의한 공급확대가 크게 기대된다.
하지만, 미이용 목재를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이라도 안정공급 확보 등의 관점에서 미이용 목재만으로 발전을 계획·실시하고 있는 안건은 일부에 머물고 있다.

4.2 일반 목질칩의 조달
FIT도입 당초의 방침은 제재공장·합판공장 등의 잔재 약 430만톤의 미이용 부분인 5%를 이용하는 것이었지만 실제 신청에서는 pellet과 PKS 등의 수입칩을 사용하는 내용을 많이 볼 수 있다. 미이용재가 예정대로 출재될 때까지의 경과조치가 어떤가는 실제로 가동되지 않으면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칩과 pellet의 전국적인 유통조직과 수입재에 의한 대응은 현재 목질바이오매스의 공급량 확보 면에서 중요하다.

4.3 기존 산업에 대한 영향
2009년 9월에 시행된 ‘바이오매스활용 촉진 기본법’의 제8조에 ‘우선 제품의 원재료로 이용되고 최종적으로 에너지로 이용된다’라는 기본이념이 나타나 있다.
FIT운용에 있어서의 제약으로 2012년 7월 에너지특별조치법에 대한 심의회와 공청회의 회답으로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사용하는 바이오매스 연료에 대해 기존 산업 등에 대한 현저한 영향이 없을 것.
        서약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법적조치는 아니다.
     ②사용하는 바이오매스 연료에 대해 그의 출처를 나타내는 서류를 첨부할 것.
        이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의 신속화, 기존 산업에 대한 악영향에 대해 각지의 감시체제 강화, 칩 정보의 공유화, 원재료 Manifesto Traceability의 정비, 위반 사업자의 벌칙강화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도입 당초부터 칩 정보의 공유화에 대해 관계자와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2년 5개월이 경과해도 정보교환의 장소가 설치되지 않았다.

4.4 검토 과제
각각의 칩 조달 등에 대해서는 앞에 언급한 바와 같으며 목질바이오매스 전체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이용 확대
        FIT를 활용한 지역 순환형 에너지 이용(cogeneration·농업 제휴)
     ② FIT제도의 재검토
        - 열병합발전소 취급, 열공급사업의 보급 촉진
        - 지역 밀착형 소규모 발전
     ③ 소각재의 이용 활용
         소각재의 발생량 저감과 동시에 처분·재이용의 검토, 새로운 용도 개발 필요
     ④유럽에 있어서 목재이용 관련단체도 지구의 ‘폐’인 목재자원을 안이하게 ‘재(灰)’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일본도 참고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