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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내용
> > > 1. 회원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합니다. > > 2. 협회는 24년 4월부터 제조/수요자간 협의기구를 구성, 폐목재재활용 시장 안 > 정화를 위한 일련의 활동(지자체 폐가구 공개경쟁입찰 제안/특정업체 무상협약 지양/건설계 폐목재 유상처리 협의/고형연료 품질검사 개정요구/폐목재 처리비 원가 산정 연구 등)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과 시장안정화를 위한 제조/사용자/단체간 협의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 > 3. 6차례에 걸친 상생협의체를 통해 제조/수요자간 공동 결론 사항의 하나로서 > ‘폐목재 적정처리비 원가 산정 연구’를 통해 시장안정화를 저해하는 무상처리 > 인식을 빠르게 개선하고, 배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을 공고히 하는 한편, 공공입찰에서 산출 근거(설계자료)인 예가로 활용, 폐목재가 자원으로서 수집,운반되어 처리되는 전 과정에서 상당한 처리비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 > 4. 적정처리비 산정 연구결과가 수요시설의 단가 인하 사유로 작용할 것이라는 일부 >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시장에서의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야 할 것으로, 폐목재 처리비 원가 산정 연구를 통해 배출자 비용부담 원칙을 폐목재 발생원 전반에 확립하고 처리자의 수익성 개선과 우리업종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이 근본 취지이오니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 5. 금번 ‘폐목재 적정처리비 원가 산정 연구용역’은 별첨1과 같이 3개 국가공인원가계산기관이 참여하였고, 협회 재정여건, 연구기간의 적절성,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였으며, 회원사 주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상생협의체 참여 수요기업에도 일부 비용 부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 6. 폐목재가 물질 및 에너지원으로 연간 400만톤 이상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장으로 성장하기까지 폐목재 처리비가 어떤 항목과 얼마의 원가비용으로 구성되는지를 우리업계에서는 근거와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였고, 물가정보, 표준품셈, 공공입찰예가로 적용되지 못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배출자로 하여금 처리에 따른 비용의 의무를 제시하는 시장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이에, 전 회원사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 > 7. 연구용역 발주를 위한 특별회비 모금에 회원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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