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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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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 시:5월 10일 > ❒장 소:서울시청 별관 자원순환과 > ❒참석자: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자원순환과 송영중 주무관 > ❒주요내용 > ○ 협회 : 현황 설명 및 공개경쟁입찰 필요 의견 > -서울시,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 특정업체가 폐가구 무상처리 제안으로 다수 업체가 경쟁기회를 잃고 있다-폐가구는 수집 시, 배출자인 가정에서 처리비용(스티커 등)선 구입하기에 위탁처리 역시 유상처리되어야 한다 > -서울 주변 경기도권에만 22년 기준 약 100여 재활용허가 사업자가 있기에 경쟁입찰로 위탁되어야 한다-특정업체 1~2개 업체만 위탁 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 있다(허용보관량, 일 생산량 등 한정되어 있어 지자체 적환장에서 적정배출이 불가한 경우가 이전에 있었고, 이의 재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 -특정업체가 무상처리 제안하는 이유는 폐가구를 독점하여 고형연료로 제조, 발전소 대량 납품 위함인데, 폐가구로만 제조되는 고형연료는 품질기준 준수가 어렵고 제품 품질에 지자체의 무상위탁처리가 원인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재활용 공정에서 폐가구의 이물질 선별과 파쇄처리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비용 발생, 유상처리 필요 > -다수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이 필수 > ○ 서울시 자원순환과 > -협회가 지난번 접수했던 민원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한다 > -지자체의 폐가구 위탁처리는 지자체 고유의 사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지자체별로 생활폐기물에 대한 조례가 있고, 지방계약법 25조의 수의계약에 관한 조항이 있다 >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2천만원 미만)인 경우, 지자체가 특정업체와 계약이 가능하다 > -서울시에서 안내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계약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법처리 사항이 전부이다 > -일부 지자체외 다수 지자체가 공개경쟁입찰 및 유상처리 중인 것으로 안다 > -협회에 회신된 각 지자체별 회신 내용 추후 참조 하겠다 >
링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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