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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 시:8월 21일 > ❏장 소:합판보드협회 회의실 > ❏참석자:동화기업(주) 박승주부장, (사)한국합판보드협회 정하현상무, 임업신문 신창윤 취재부장, 협회 박종훈팀장 > ❏주요내용 > ○보드업계 의견-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취지 변색 > -목재의 단계적 활용 대비, 단순 에너지활용의 효과 비교대상 될 수 없음-목재산업(보드, 펄프, 제재, 생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효과는 무시되는 정책 >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가중치의 수혜는 결국 목재업계가 아닌 발전사와 펠릿업계의 수급 개선에 한정 > -도심지 벌채부산물의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의도는 전체 산림정책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 전체 목재산업 전반을 보는 큰 그림에서 목재업계와 에너지업계가 고른 발전이 이루어지는 정책이 수립되지 못하는 형국. > -산불피해목의 경우, 벌목 파쇄 등 예산투입 후 발전소 등으로 투입되는 데 있어 국가 예산이 이중으로 사용 > -기후변화, 탄소고정, 온실가스 저감 등 기여도에 미치지 못하는 국산재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 필요 절실-기타 원목생산업, 제재업 등이 보는 현 산림청 정책의 개선방향 등 언급 > ※보드업계에서는 추후 산림과학원, 산림청에 합판보드협회, 목재산업계와 함께 제도개선 요구 계획. > ○협회 의견 > -협회는 산림청, 환경부에 도심지 벌채부산물의 폐기물제외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전함-환경부는 폐기물의 제외는 관리의 영역에서 다뤄질 문제이므로 협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 > -산림청은 원론적인 답변으로 ‘폐기물 소관은 환경부’라 답한 상태-목재의 활용성을 높이는데 동의하나, 처리를 위한 절차가 마련된 상태로 허가를 갖춘 경우 찬성하는 입장. > -당초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의 취지에 충실한 임지잔재 등이 활용되어야 하며 > -REC 미이용폐목재의 경우와 같이 사용불가 조항이 있음에도 증빙관리방안이 없는 경우, 임목폐목재 및 도심지 벌채부산물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둔갑을 막기 힘들 수 있음 > -증빙관리 규정과, 사후관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함. >
링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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