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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 일시 : 12월 12일 > 장소 : 서울역 대회의실 > 내용 : 환경부에서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더불어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형연료제품 제조 원료 확대, 분류체계개선, 품질기준 재설정 등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입법예고('12.7.16~8.27)를 통해 기 의견은 수렴하였으나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재설정과 관련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의 의견을 다시 확인하고자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 >
링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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