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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6-02 15:10
‘폐목재 세부분류 개정’시행(23.05.31)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917  
   폐목재세부분류 개정안내 건_23.6.2.pdf (83.7K) [4] DATE : 2023-06-02 15:10:41
   붙임1_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폐기물세부분류) .hwp (50.5K) [1] DATE : 2023-06-02 15:10:41
   붙임2_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3(폐기물종류별재활용가능유형) .hwp (56.0K) [0] DATE : 2023-06-02 15:10:41
   붙임3_[별지 제21호서식]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17.0K) [0] DATE : 2023-06-02 15:10:41
   붙임4_폐목재세부분류 제시안과 환경부 최종 확정 분류표.hwp (101.5K) [0] DATE : 2023-06-02 15:10:41
수신 : 회원사 제위


1. 회원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가 ‘22년 3월 2일「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일부개정을 입법예고 하고,
   23년 05월 31일 최종 개정 시행되면서 폐목재 세부분류가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기에
   안내 드립니다.

3. 당초 폐목재 세부분류 간소화(안)에 대해 우리협회 및 폐기물공제조합측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환경부가 검토 후
   법제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시행된 사항으로, 
   향후 허가증상의 변경신고 시 회원사의 영업대상 폐기물 분류에 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개정된 폐기물(폐목재)세부분류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4) 1부
         변경신고 관련 참조 폐기물관리법 조항 1부
         변경신고 양식(별지서식21호) 1부
         입법예고 당시 관련단체별 제시안과 환경부 확정 분류 비교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