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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3-08 13:35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22.03.04) 공지 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876  
   (공문) (환경부)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개정령(안)입법예고 공지 건_22.0308.pdf (132.9K) [1] DATE : 2022-03-08 13:35:40
   (붙임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1).hwp (19.0K) [2] DATE : 2022-03-08 13:35:40
   (붙임2) (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52.0K) [0] DATE : 2022-03-08 13:35:40
   (붙임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hwp (38.5K) [0] DATE : 2022-03-08 13:35:40
1. 회원사의 일익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가 환경부를 대상으로 현 폐목재분류체계의 간소화 및 목재제품 원재료로 활용 중인
   중간가공폐기물의 운송규제개선에 대해 규제개혁위 및 국민신문고, 환경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 요구한 사항이 관철되어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개정령안 입법예고(‘22.3.4)에서
   일부 개정이 예정 되었습니다. 
 
3. 첨부자료를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협회로 의견을 주시거나, 
   4월 13일(의견수렴기한)까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minkw86@korea.kr)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