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사의 일익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가 환경부를 대상으로 현 폐목재분류체계의 간소화 및 목재제품 원재료로 활용 중인
중간가공폐기물의 운송규제개선에 대해 규제개혁위 및 국민신문고, 환경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 요구한 사항이 관철되어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개정령안 입법예고(‘22.3.4)에서
일부 개정이 예정 되었습니다.
3. 첨부자료를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협회로 의견을 주시거나,
4월 13일(의견수렴기한)까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minkw86@korea.kr)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