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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1-13 16:51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관련 의견 수렴 건(첨부파일 참조)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2,06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중정정).hwp (16.0K) [3] DATE : 2017-11-13 16:51:10
   [붙임2-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127.5K) [0] DATE : 2017-11-13 16:51:10
   [붙임3-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 (461.0K) [0] DATE : 2017-11-13 16:51:10
   [붙임4-2] 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 (51.0K) [1] DATE : 2017-11-13 16:51:1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2.6)

환경부공고제2017-72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중략)

주요 내용

가. 폐기물의 에너지회수 기준 개선.보완
나.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관리 강화

 
다.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
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기준 개선


. 의견제출(기한 ~12/6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wlswnxk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