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17일 개최된 폐기물수집.운반차량(사업장,생활계) 적재함 밀폐기준에 대한
설명회 자료입니다.
폐목재의 경우 고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원칙은 '밀폐형' 이나, 예외적으로 '밀폐형 덮개설치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시행 17.1.1)
밀폐형 덮개설치가 차체에 구조와 상당한 연관이 있는 경우는 교통안전공단의 '튜닝' 승인까지 필요한 부분이며, 법 시행시기까지 기간이 많지 않아 사업장폐목재를 수집.운반하는 차량(암롤차량 및 기계식상차장치 부착차량 등)의 경우 본 설명회자료를 참조하시고, 주변 특장차업체 및 협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