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일시 :4월 10일 ㅁ주요내용 ㅇ건설폐목재 수집운반 차량별 운반비 결정을 위함 ㅇ카고차량 시기상 부적절, 집게차량만 비용 합의 ㅇ5월 1일부로 신규현장 적용, 월 1회 이행점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