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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11-07 15:49
(제도개선) ”시장 기능 정상화를 위한 폐목재 유상 처리 전환 협조 요청“ 건
 글쓴이 : 관리자  2024-11-07 15:49
조회 : 1,570  
1. 회원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의 적정처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갈수록 촘촘해지면서 폐기물처리업은 타 업종 대비 인·허가 리스크와 진입장벽이 높게 형성된 대표적 규제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폐기물별 적정처리에 필수적인 처리비용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3. 폐목재재활용업의 경우, 시장 변화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고형연료 수요증가에 따른 동종업체 수 증가, 물량 확보를 위한 경쟁적인 덤핑 과열로 배출자가 부담했던 적정처리비의 무상화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폐목재 발생원별 전반(건설/사업장/생활계)에 걸쳐 처리비 하락을 가속화 시켜 현재에 이른 상태입니다. 

 4. 협회는 이러한 추세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공급자(중간가공폐기물/고형연료제품제조자)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이미 지난 경험을 통해 익히 알고 있으며, 우리 업계가 생산하는 제품의 최종 사용자 참여가 병행되어야만 추세를 바꿀 수 있다고 판단, 제조자/사용자/단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한 일련의 활동들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별첨_협의체 및 물질재활용분과위 활동 참조)
 
 5. 건설폐목재는 관계 사업자들이 10월 1일자로 유상 처리 전환에 전면 합의하였으며, 이 추세를 사업장폐목재까지 확산하고자 전 회원사에 참여를 요청드리는 부분으로, 시기상 오는 10월부터‘사업장폐기물 현장정보전송제도’시행에 따른 시설, 장비, 행정인력의 보완과 구비를 명분으로 이를 사업장폐목재의 유상 전환에 적극 활용, 폐목재 전반의 유상처리가 시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별 회원사 거래 중인 주요 협력사에 현장정보전송제도에 따른 유상화 처리 불가피, 10월 이후 유상처리 전환계획 안내) 
 
 6. 건설 폐목재 유상처리 전환과 더불어 사업장 폐목재까지 유상화를 시행할 경우, 일부 반사이익을 취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으나, 해당 물량을 수요로 하는 사용자측과 협의를 통해 유상처리 전환 협조만이 시장기능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고,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협회가 그 역할을 다 하고자 하니 회원사께서는 시장변화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