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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11-07 13:49
(주요활동) ‘55차 이사회 의결에 따른 정회원사 월회비 인상’ 안내의 건
 글쓴이 : 관리자  2024-11-07 13:49
조회 : 1,344  
1. 회원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합니다.

 2. 폐목재 재활용산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회원사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
다. 다름 아니오라 55차 이사회(24.9.20) 의결에 따라 10여년간 동결된 정회원사
회비를 24년 11월분부터 일부 인상하기로 결의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금번 회비 인상건은 특별회원사의 월회비 축소, 물가인상 등의 요인으로 24년도 협회 이월 예상액이 최근 10년 평균 이월액 대비 약 57% 수준으로 감소되어, 25년도는 더 큰폭으로 감소될 것이 예상되고 있어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입니다.

<아                래>
∎협회 평균 이월액 : 2013년~2023년, 평균 이월금액(**,***,***)
∎2024년 말 이월예상액 : 약 **,***,***(평균 이월액의 약 57% 수준)
∎정회원사 월 회비 인상 : 월간 50,000(월 15만원->20만원)
∎협회 이사진 월 회비 인상 : 월간 100,000((월 30만원->40만원)
∎적용 시점 : 2024년 11월분 회비 납부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