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3월 29일
❒참 석:환경부 자원순환국장 및 각 과장 외 34개 단체 참석
❒주요내용:각 단체별 질의에 대한 각 과별 담당과장․사무관 답변
❒순환자원 관련 환경부 답변
□ 현황 및 문제점
◦ ‘폐목재’ 또는 ‘폐목재 중간가공폐기물’을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사업자는 극소수
◦ 폐목재 또는 폐목재 중간가공폐기물로 순환자원을 인정받은 업체의 경우 인정받은 순환자원의 재활용유형은 R-4-5*로 한정되고, ‘나무판 제품의 원료’로만 제한하고 있음*R-4-5: 목재성형제품, 톱밥, 성형탄 등 나무제품이나 활성탄, 흡착․흡수제를 제조하는 유형
□ 건의사항
◦ 폐목재 순환자원 인정 시 재활용유형을 R-4-5로 제한하는 경우, ‘목재 성형제품’ 또는 ‘나무제품(펠릿, 목재브라켓, 목재호그칩, 멀칭칩 등)’의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도 인정 용도를 허용
□검토결과:기시행
◦ 폐목재를 순환자원으로 인정시 재활용 유형을 R-4-5로 제한하지 않으며, -폐목재가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등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적합한 경우 순환자원의 용도를 인정하고 있음
* 유해성 低, 경제성 高, 소각․매립․해역배출, 에너지회수․연료화, 매체접촉형 재활용에 해당하지 않을 것, 환경부 고시 기준 및 용도에 따라 사용(이물질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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