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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2-15 15:32
(제도개선/민원회신)폐목재고형연료 제조실적별 검사비용 차등적용 검토 요청
 글쓴이 : 관리자  2023-12-15 15:32
조회 : 2,715  
■소관부처 :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관련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선의견
□폐목재고형연료를 제조 중인 국내 100여 사업자의 제조실적은 해당업체가 소재한 지역별, 업체 규모별, 생산능력별로 상이하고 따라서 제조량에도 상위권과 하위권의 편차가 상당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폐목재고형연료 제조 평균값은 약 25,000 TON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폐목재발생량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별로 편차가 있음을 감안하여 영세폐목재고형연료제조자의 검사항목과 해당 검사비용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조량 대비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과징금 기준이 매출액 대비 2/100와 같이 매출액(또는 제조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고형연료 검사항목별 검사비용의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