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시장지배적 위치 수요사업자의 관계회사를 통한 폐목재 유통시장 훼손 행위 ○관련 사실관계 및 증거수집, 회원사 협조 등 해당 행위 등에 대해 불공정거래 및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로 공정위 고발 ○현재 자료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