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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3-06 10:07
시장지배적 수요자의 불공정행위 및 폐목재 유통시장 훼손 관련 자료수집
 글쓴이 : 관리자  2023-03-06 10:07
조회 : 3,231  

○호남권 시장지배적 위치 수요사업자의 관계회사를 통한 폐목재 유통시장 훼손 행위
○관련 사실관계 및 증거수집, 회원사 협조 등 해당 행위 등에 대해 불공정거래 및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로 공정위 고발
○현재 자료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