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입고폐기물의 배출정보 입력 기피로 인해 자원이탈이 심화되어 규제완화 필요. □장 소: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참 석 자:이병훈주무관, 협회 박팀장 □주요내용○배출신고 기준미만 소량 폐목재 올바로 입력 합리화 건의○규제개혁위 통해 소량으로 배출되는 신고기준 미만 폐목재의 수탁재활용대장(올바로상)입력의 문제 등 합리적인 입력방안(총량단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