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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3-06 09:42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의견제출, 설명
 글쓴이 : 관리자  2023-03-06 09:42
조회 : 3,087  

□장    소: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참 석 자:민영우 사무관, 협회 박팀장
□주요내용:폐목재 간소화 취지 및 REC 미적용 폐목재 분류 삭제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설명
□결  과:협회 폐목재분류 안 일부 수용(분류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