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12월 16일 ❒내방자:순환자원부 조연석차장, 박선숙대리 ❒주요내용:순환자원 인정절차, 폐목재 순환자원 절차 간소화 방안 필요성에 대해 협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단체 또는 개별사업장 어느쪽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인정 이후 달라지는 제품의 지위와 혜택 기타 컨설팅 범위에 대한 질의응답시간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