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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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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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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2021-01-12 10:26
 조회 : 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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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1. 방치 이력이 없는 폐기물은 산출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함
2. 영세처리업체에 이중고로 작용하는 보증보험 산출단가
3. 처리비가 높은 방치폐기물과 달리 처리비가 낮은 폐목재는 방치 사례 없음
4. 방치 이력 없는 폐기물은 금번 개정에서 제외대상 품목으로 선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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