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6월 1일 ❒면담자: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김정민 주무관 ❒주요내용:폐목재 배출 시 배출자와 운반자의 의무는 없는데 반해 재활용자가 배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폐목재는 방치 될 이유가 없고, 소량의 경우는 총량단위로 입력될 수 있도록 개선하지 않으면 투기 될 우려가 높아질 것이라는 실태를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