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5월 28일 ❒면담자:환경공단 녹색관 올바로운영팀 이기주과장 ❒주요내용: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입력 누락되던 물량에 대해서도 입력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와, 신고기준 미만 물량에 대해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는 등 건별 입력은 물리적으로 불가하여 배출신고부터 개정하고 모든 배출자 관리가 되어야 가능함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