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12월 16일
❒면담자:자원재활용과 정진호사무관, 폐자원에너지과 나욱종 사무관 외 각 과 주무관 1명
❒주요내용:폐목재 재활용업 관련 규제개선 요구 및 시장현황 설명
○Bio-SRF제도는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는 제도로서 폐목재를 단순 중간처리(파쇄)하는 사업자에게 품질기준 요구는 부당하므로, 제도 자체를 없애거나 중간처리에 준하는 관리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것(보관시설 및 검사 과다, 고형연료 금지기준 완화 등)
○폐목재 REC 부여는 국민 세금이 값싼 바이오매스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에게 이중 지급되는 구조로 정책 재설계 필요.
○가구재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고형연료 품질기준 준수여부 재확인(필요시 연구용역을 통해 확인) 및 고형연료 등급제로 인한 부작용(양질의 폐목재 연료화 등)을 감안하여 등급제 유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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