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활동의 위상을 강화하고, 제도․정책 개선의 대외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폐기물관리법 제58조2에 따라 2009년 1월 16일 환경부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 법정단체인 한국폐기물협회 단체회원으로 가입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