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12월 21일 ❏장 소:환경부 종합상황실 ❏주요내용:환경부 14년 법 개정 이후 수차례 단체간 간담회와 환경부․지자체 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였고, 폐기물 선진화를 위해 더 이상의 유예는 없음을 설명하고 다만, 재활용단체의 경우 중 차벽을 프레임으로 인정함을 통해 완화하여 시행. 과태료, 행정처분 유예 등의 연기․지연은 더 이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