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10월 21일
❏장 소:동대구역 회의실 101호
❏참석자:서대원협회장, 남병술부회장, 유성진전문위원, 박수웅이사, 박웅현이사, 인권진이사, 김우성감사, 동화기업(주) 김철주차장, 성창보드(주) 김명립부장, 태산자원 허준대표(정회원사 참관), 조선우드 박상종대표(정회원사 참관), 협회 박종훈팀장
❏보고안건
○REC미적용 폐목재 국감자료 협조 건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밀폐형 경과 건
○폐목재 재활용업 관련 제도사항 건(보관시설, 허용보관량, 건폐 계량값 자동전송시스템, 재활용유형, 스크랩 전용계좌)
❏논의안건
○폐목재 분류 및 재활용유형,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 건
○현 고형연료 제도개선 의견의 건
○김우성감사 임기 만료 건
○방통차 문제 건
❏의결내용
○폐목재 반입 당시 최종 용도가 확정되는 현 처리방법(고형연료 또는 중간가공폐기물 제조)은 반입 후 용도 변경이 불가하거나, 업체별 허용보관량 등의 사유로 추가반입이 불가하게 되는 점 등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본 건은 TF TEAM을 구성, 지역별 구성원 참여, 개선책마련 후 12월 35차 이사회에서 보고 후 관계부처에 제도개선 요구키로 한다.
○현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상 수분과 발열량은 밀접한 역학관계에 있고, 수분함량에 따른 열량미달로 품질확인검사시 1차 영업정지 1개월 즉시 적용은 기계적 처분(단순 파․분쇄)시설에 과한 처분으로 규제 개선을 위한 조치 필요.
○김우성 감사님 임기 종료는 회계연도와 같이하되, 내년 초 총회에서 후임자 선출방식을 적용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기준은 관련단체와의 유기적 연대를 통한 공동 대응 협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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