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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08 09:38
산림탄소상쇄제도 설명회 참석
 글쓴이 : 관리자  2013-07-08 09:38
조회 : 6,993  

일시 : 6월 27일
장소 : 서울산림비젼센타 2층 대회의실
내용 : 산림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행방안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13년 2월부터 시행 중.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란 산림을 이용하여 획득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시장에서 거래, 홍보 등으로 사용하는 제도.
○사업유형
①산림조성사업 : 산림이 아닌 곳을 신규조림/재조림을 통한 산림조성
②산림경영 : 산림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경영하여 산림의 탄소흡수량을 증대시키는 사업
③목제품 이용 : 산림경영을 통해 수확된 원목이나, 이를 가공하여 생산된 목제품을 이용하는 사업
                      (국내산림에서 생산된 목재에 한함)
④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이용 : 화석연료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로 대체함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국내산림에 한함)
⑤복합형 사업 : 두 가지 이상의 개별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산림경영+바이오매스 에너지활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