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6월 20일
장소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RPS사업팀 사무실
참석자 : RPS 사업팀 이중엽부장, 조민서대리
내용 : RPS제도에 따른 REC 발급에 있어 미적용대상 폐목재의 혼입여부를 실사할 수 있는 근거로 산자부 고시에 의거 업무위임을 받은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전소 및 혼소 사용자, Bio-SRF제조자에 대한 제품검수 주체이며, 최근 시장에서 REC미적용 폐목재의 혼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풍문에 대한 사실여부의 확인차원에서 실제 검수를 관련 단체인 협회와 공조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실태조사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해 해당 RPS 사업팀의 의견을 묻고, 협회는 실태조사에 협조할 것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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