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3월 29일
장소 : 산림청 산림과학원 회의실
참석자 : 벌채, 원목생산자 단체 등 총 70여명
내용 :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목재법 30조 관련) 13년 5월 23일까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업 운영 가능(유예 없음)
<1종 : 벌채 및 유통 벌채 가능량 : 제한 없음, 2종 : 연간 10,000㎥, 3종 : 연간 5,000㎥ 벌채허가 가능량 기준>
목재생산업-제재업 : 제재목생산, 유통, 특정목적제재목 가공품 생산 및 유통(목분, 목재칩, 펠릿 등), 합판 및 목질계 패널 등 목질 판상제품 생산 유통, 열 또는 화학처리 목재 생산, 유통, 목탄, 성형탄 생산 유통→5월 23일까지 자본금 '3천만 원'과 시군에 '목재생산업' 등록을 마쳐야 함.
단 기술능력(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임산가공 교육 1회 이수한 자_약 5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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