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12월 6일 장소 : 한강유역 환경청 환경관리과(하남시 망월동 소재) 내용 : 폐목재 수입 관련 질의 폐목재의 경우 신고제외 대상품목으로 보기 힘들고, 수입허가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는 협회의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한강유역 환경청 측에서는 검토를 거쳐 차주에 허가대상인지의 여부를 명확히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