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후(戰後) 일본의 국산재 및 임업정책 변화 –산림축적, 50년에 걸쳐 2.5배 증가-(2015. 4. 7)
국산재는 전후에 조성된 인공림이 일제히 주벌기(主伐期)를 맞이하여 대량의 이용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외재 수입이 자유화된 1960년대 초두에는 확대조림의 피크이기도 했지만 당시 10%에 못 미쳤던 9령급(45년생) 이상의 인공림이 2000년대에 30%를 초과했으며 당시에 조림한 인공림이 잇달아 주벌기에 도달한 현재(2012년)는 66.1%로 급증했다. 천연림을 포함한 산림축적은 49억㎥로 50년간에 걸쳐 2.5배 이상 증가했고 지금은 연간 1억만㎥의 비율로 증가했다. 임지 내에 버려지는 간벌을 포함한 입목의 벌채재적은 현재 연간 3,600만㎥이며 소재 생산량은 연간 1,964만㎥ 정도이기 때문에 생산량을 단순하게 2배 늘려도 자원에는 여력이 있다.
정말로 유감스럽지만 50년에 걸쳐 충실해진 산림자원은 50년 사이에 많은 수요를 상실하여 업계는 남아도는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탄재, 갱목, 전주, 토목 그리고 중요한 수요분야인 주택시장도 앞으로는 큰 확대를 전망할 수 없다. 그렇지만 세계적인 목재의 수급 변동과 지구환경문제를 배경으로 재차 산림의 역할과 자원으로서의 목재이용 가능성이 재검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 최근 몇 년간에 걸쳐 비주택 건축과 토목, 바이오매스 에너지, 해외시장 등 신구(新舊)의 각 수요 분야, CLT, 나노셀룰로오스섬유 등의 신소재로 목재와 국산재 이용의 시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부터 국산재는 50년 사이에 상실했던 수요를 되찾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수요를 획득해 나갈 단계에 접어들었다. 영광과 좌절로 가득 찬 국산재, 임정(林政)의 전후(戰後) 70년을 되돌아 보면서 가능성과 희망으로 활기찬 장래를 전망한다.
①전후 복구수요 확대, 연간 1억㎥ 목재생산으로 산림 황폐
목재·건재 업계는 종전 후 당분간은 전시 중의 통제상태가 계속되었다. 1941년에 성립된 목재통제법이 1946년에 폐지되어 배급통제사업을 행하는 일본목재와 지방목재는 청산되었지만 1946년에 공포된 임시물자수급조정법으로 목재는 통제되고 업계가 바라던 자유로운 개인기업 활동은 실현되지 않았다. 1949년 12월에 목재를 지정(指定)생산 자재에서 제외한다는 발표가 있어 다음해인 1950년부터 목재 배급, 가격통제, 수송증명제도가 모두 폐지되어 업계 대망의 ‘자유거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다만, 1950년 당시에는 인플레 억제책, 환율설정(lUS$=360엔), Shoup권고(소득세 주체의 직접세 중심주의) 등으로 디플레가 강해져 목재가격이 전년도의 공정(公定)가격을 약 15% 밑도는 상태가 계속되었다.
하지만, 1950년 6월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7월부터 특수수요가 발생했다. 목재의 시장판매는 오사카에서는 옛부터 행해졌지만 이 시기에 칸토(関東)지구에서 처음으로 요코하마의 市売목재(현재, 나이스)가 목재제품 판매를 개시했다. 처음에는 한산했지만 회(回)가 거듭될수록 활발하게 발전되었다. 1950년 12월에 오사키(大崎)목재시장이 도쿄에서 처음으로 목재제품 판매를 개시했다. 복식(複式)시장으로는 1951년 도쿄신쥬쿠목재시장이 처음이 된다. 이후에는 전후 부흥의 활발한 수요에 대응하는 형태로 잇달아 수도권에 단식·복식시장이 출현하여 국산재를 공급하는 루트가 되었다. 1953년에는 20개소 이상이 설립되어 이미 난립의 시대를 맞이하여 곤경에 빠지는 곳도 있을 정도였다.
<약 150만ha의 조림지 방치>
한편, 국산재 소재를 공급하는 산지측은 큰 문제를 떠안고 있었다. 1935년대부터 전쟁의 확대에 따라 군수물자 등으로의 목재가 대량으로 필요하여 미이용 산림을 벌채했다. 1935년 이전에는 약 5,000만㎥ 정도였지만 1941년에서 1944년에는 1억㎥ 정도가 벌채되었다. 이 때문에 1945년 이후에는 민유림에서 약 120만ha, 국유림에서 30만ha, 합계 약 150만ha의 조림지가 방치되었다.
1946년에는 조림보조사업이 치산사업, 임도사업과 더불어 공공사업에 포함되어 미조림지 해소를 주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1950년에 조림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필요로 하는 조림지를 지정함과 동시에 산림소유자가 조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가 조림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 1941년에 발족된 전국산림조합연합회(聯合會)는 1945년에 해산되었다. 1946년에 임의단체인 전국삼연합회(森連合會)로 발족하여 1947년에는 전국산림조합연합회(連合會)로 설립되어 조림활동의 주체가 되었다.

목재수요가 증대되고 있었지만 외화가 부족하고 외재수입의 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았던 당시에는 국산재를 증산하여 왕성한 수요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1955년대 이후에는 석유와 가스로의 연료전환이 진행되어 활엽수 등의 마을림이 연료용재와 입회림(入會林)으로 이용되지 않게 되었다. 거기서 펄프용재의 원료를 활엽수로 전환하기 위한 설비투자가 급속히 이루어져 활엽수의 벌채가 본격화되었다.
이 벌채적지에 생장이 빠른 건축용재로써의 수요가 전망된 침엽수가 공공사업으로써 식재(植栽)되었다. 이를 확대조림이라고 한다. 이러한 대처로 매년 40만ha 정도를 조림하여 불과 15~20년 사이에 현재의 인공림 총면적 약 1,000만ha 가운데 약 400만ha가 조림되었다.
한편, 자원보호 관점에서 1955년에 목재자원이용합리화방책이 각의(閣議) 결정되었다. 여기에서는 산림자원의 보전과 더불어 건축물의 목조(木造)금지 범위 확대, 토목자재를 철강, 경금속, 콘크리트 등으로 변경할 것, 목질계 연료를 도시가스로 변경 등이 표기되었다. 하지만,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국유림에 대해서는 국민으로부터 “벌채를 억제하고 있다”라는 강렬한 비판을 받게 되었다.
②외재수입 자유화로 수입점유율 절반 차지 -제재공장 급증도 점차 감소-
목재수요가 계속 증가했지만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외재수입의 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았던 당시에는 국산재를 증산하는 것 밖에 왕성한 수요에 대응할 수 없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유임야사업은 1957년에 국유림 생산력 증강 계획, 1961년에는 목재증산계획을 책정·추진하여 생장량의 2~3배에 이르는 벌채를 실시했다. 민유림에서는 한층 더 과벌(過伐)상태가 되었으며 1951년에는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30년 이내에는 산림이 고갈될 것이라는 ‘30년 나산론(裸山論)’이 나올 정도였다.
이러한 가운데 1959년에 연율 7.8%의 경제성장을 전망한 소득배증계획이 각의 결정되어 1961년부터 경제규모의 확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이 1961년은 목재제품 부족, 가격상승에 의한 목재대책, 특히 목재가격대책으로 2회나 각의(閣議) 결정을 한 대단한 해였다. 그리고 그 해에 원목수입이 자유화되었다.
목재가격 상승에 의해 일반재용 침엽수 외재 원목의 수입채산이 호전되어 대량 수입이 가능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1961년의 미재 수입량은 전년대비 4배 증가했다. 또 1964년에는 목재제품 전품목의 수입이 자유화되어 1969년에는 1960년대비 총수입량이 5.6배(남양재 3.4배, 소련재 6.7배, 미재 18배, 총량 3,680만㎥)였으며 그 결과 총공급량에 차지하는 외재비율은 13.4%에서 51.1%로 높아져 절반이 되었다.
목재수입의 확충은 국산재의 공급부족을 완화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국내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있었다.
하지만, 대폭적인 수입확충의 실현으로 상황은 크게 변화했다. 이는 국내 목재시장의 가격수준이 외재에 강하게 영향을 받아 결국에는 끌려가는 가격형성기능이 완성되고 말았다. 당시, 수입된 목재의 대부분은 천연림으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육림비용이 소요되지 않았다. 그런데 국산재는 벌채하면 재조림에 필요한 경비가 남지 않으면 조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벌채(생산)는 축소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 외재와 국산재의 관계는 수입확대의 진행에 따라 정착되게 된다.
<정량 거래·JAS의 추진 보급>
이 외재 수입의 영향을 산지와 함께 그대로 영향을 받은 것이 제재공장이었다. 1945년에 7,566개였던 제재공장은 수요증가에 맞게 급증하여 1949년에는 3만8,721개로 4년간에 5.1배로 늘어나 피크를 보였다.
제재공장은 산지공장이 대부분으로 원목공급의 대부분을 근거리 배후지에 의존했다. 하지만, 배후지로부터의 공급이 감소하면 원거리 지구에서 원목을 집하하지 않으면 안되어 원목가격 상승에 박차가 가해져 산지간 경쟁이 격화되었다. 그런데 외재수입은 이 원료문제가 해소되어 수입량 확대와 더불어 항만 외재 제재로 이행하는 공장이 늘어나게 되었다.
1964년에 농림성은 제재업에 대하여 실태조사·개선사항을 정리하여 각종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가운데 일본농림규격과 정량 거래가 있었다.
내용은 미터법(1959년 실시)에 따른 표기는 대부분 보급되어 있지만 단순한 척관법으로 읽는 것이 많았다. 표준법은 무시되고 있는 것이 현상이다. 또 비규격의 유통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 원인은 제재품의 용도에 큰 융통성을 지니고 있는 점, 구조상의 강도 점에서 절대적인 체크가 어려운 점, 사용자가 건축단가의 인하를 목재에 요구하는 경향이 강한 점 등이다. 또 일반수요자측의 JAS에 대한 관심이 낮은 점도 원인이었다. 이 외에 외측에 정각재(正角材)를, 포장 속에는 환신재(丸身材)를 넣는 경우도 많아 일본농림규격이라는 것보다 정량거래라는 인식조차 낮은 제재공장이 많았다.
거기서 전국목재조합연합회는 1964년에 도도부현 목협연(木協連) 또는 현목연(県木連)이 검사기관이 되어 현 이외의 유통제품을 중심으로 자주검사제도의 실현을 추진했다. 다음 해 1965년에는 JAS인정공장 제도를 실시했으며 1969년에는 JAS제품보급추진 전시회를 개최하여 22개 도부현 276개 공장에서 9,476㎥를 출품했으며 정량거래 및 JAS의 보급에 노력했다. 그 후에도 JAS전시회는 계속 개최되고 있다.

위의 그래프는 국산재의 벌채재적, 소재 생산량, 민유림의 간벌재 이용재적의 추이이다. 전시 중에는 군수물자로, 전후에는 부흥자재로 대량의 목재가 필요하게 되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이용 산림을 벌채했다. 전쟁 전과 전시 중에는 용재 이상으로 연료재의 비율이 많았으며 피크인 1942년에는 68%를 차지했다.
전후에는 건축용재를 중심으로 용재 수요가 증가한 한편, 연료혁명에 의해 연료재 수요가 축소되었으며 벌채 적지(跡地)에 인공림을 조성하는 확대조림이 진행되었다.
1960년대 후반 이후에는 수입이 자유화된 외재공세에 밀려 소재 생산량이 급속히 감소했다. 한편으로 전후 조성된 인공림이 생장하여 이용간벌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합판용, 집성재 라미나용, 제재용으로 간벌재의 이용이 활발해져 교토의정서의 제1 약속기간(2008-2012년)의 5년간은 산림흡수원대책으로 연평균 55만ha 이상이 간벌되었다. 2012년이 되면서 인공림은 9령급 이상이 66.1%로 증가하여 본격적인 주벌기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2020년 국산재 자급률 50%를 향해 임지잔재의 바이오매스 이용을 포함하여 이용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임야청의 자료를 기본으로 작성(단위: 1만㎥. ※벌채재적은 주벌과 간벌의 합계재적이며 2005년도 이후의 데이터에는 민유림의 임지에 버려진 간벌이 포함되어 있다. ※간벌재 이용재적은 원목재적으로 환산한 양임.)
③목재수요 조정국명, 고도성장기 종료
목재공급량의 피크시기는 1973년이지만 동경 판매제품시장의 판매량 피크는 1961년이며 2번째가 1972년이다. 매출액 피크는 1979년이며 평균단가 피크는 1980년이다.
1961년은 국산재 공급과 전후 부흥수요의 피크였으며 1972~1973년은 열도개조(列島改造) 붐에 의한 지가(地價)의 급격한 상승과 그 영향에 의한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 그 후의 오일쇼크로 광란(狂亂)의 물가로 불리는 양상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반대로 서서히 도시지역의 수요구조가 크게 변화되어 국산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재래식 목조의 진벽(真壁)공법이 감소하고 대벽(大壁)공법이 증가한 것이다. 진벽(真壁)공법의 감소는 일본식 방(和室)의 감소로 연결되었다. 일본식 방이 감소하면 역물(役物: 특수규격) 제품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 대벽공법의 증가에 의해 보통재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의 목재시장회사는 목재수요, 특히 역물(役物) 수요를 찾아 수도 근교로 판매장을 개설해 나갔다. 이것이 1979년의 최고매출과 1980년의 최고평균 단가로 연결되었다. 하지만, 이후에는 1989년의 헤세이(平成) 버블기에 일시적으로 회복되었을 뿐, 점차 특수규격 수요가 사라졌다. 이것이 전국의 유명 종목 역물(銘柄役物) 산지의 쇠퇴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를 대체한 것이 보통재를 대량으로 저비용으로 생산하는 공장과 지역이다. 전자의 대표가 편백·삼나무의 역물 기둥각(柱角)·조작 제재이며 후자가 삼나무 보통재 기둥각 제재였다.
1973년의 신설주택착공 호수는 191만호로 전후(戰後) 최고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1974~1975년의 신설주택착공 호수는 금융긴축 등의 영향으로 131만~135만호대가 되어 목재시세의 전면적인 하락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부진 속에서도 외재수입은 증가했지만 국산재 업계는 적자상태로 전환되어 극단적인 경영난에 빠졌다. 여기서 목재산업에 관한 특별금융제도를 강구하게 되었다.
<생산하면 판매되는 시대 종료>
1974년에는 목재유통연구회가 설치되어 금융 외에 업계의 다양한 문제가 전국에서 토의되었다. 그 결과 공적주택금융제도가 충실하지 않았던 것도 있어 1979년 이후 도도부현목연(都道府県木連) 단위의 목조주택 융자가 조직되어 1979년에 거의 전국 도도부현을 커버했다. 또 주택건설촉진에는 모델주택의 전시가 큰 힘이 된다고 하여 1977년부터는 정부의 보조사업으로 모델전시를 개시하여 5년간에 걸쳐 합계 35개소 105동이 건설되었다. 1978년부터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지역재 사용 주택에 대한 융자제도가 진행되어 1985년까지 31개 도현(道県)에서 실시되었다. 주택 금융공고에서도 할증(割增) 대부를 했다. 1984년에는 목재수요확대협의회가 결성되었다.
1977년에는 불황인 가운데 엔화가치 상승이 진행되었다. 10월에는 lUS$=185엔이었으며 360엔 시대에서 보면 거의 반액으로 상승했다. 1978년에는 175엔으로 상승하여 수입목재가격은 1976년말대비 29~44% 하락했다. 그런데 1978년 9월에는 수입가격의 상승과 달러시세 회복 등으로 목재가격이 상승했다. 1980년에는 260엔으로 원목의 수입가격이 상승했다. 이 영향으로 편백(中目) 원목은 7만6,400엔, 동 삼나무는 3만9,600엔, 동 낙엽송은 1만9,100엔으로 최고가격을 기록했다.
외재의 수입공세로 국산재 공급이 감소하는 등 지금까지 조성된 인공림이 생장하여 보육이 필요한 산림이 증가했다. 1973년에 공공사업의 보조대상으로 하예작업과 설해방지작업에 대해 추가했으며 1974년에는 재벌 및 간벌을 추가했다. 야외에서의 레크리에이션 수요와 자연환경에 대한 배려가 요구되어 산림자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1973년, 1980년, 1987년에 개정하여 벌채연령의 다양화·장벌기화, 복층림시업 및 육성 천연림 시업의 추진, 산림의 종합적 이용 추진을 중점으로 한 산림정비가 이루어졌다.
④외재수입 최고기록, 자급률 18%로 감소
1990년대는 쇼와(昭和)에서 헤세이(平成)로 시대가 변경되어 버블붕괴에 수반되는 불황의 시대에 돌입한다. 이른바 사라진 20년의 시작이다. 목재수요 그 자체는 왕성한 주택착공에 의해 소비세 3%가 도입된 1989년부터 소비세가 5%로 인상된 1997년까지 1억1,000만㎥ 정도로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추이했다. 하지만, 1985년의 Plaza합의 이후 엔화가치 상승에 따른 외재수입의 확대로 국산재는 2002년까지 계속 감소로 추이했다.
외재수입은 1996년에 과거최고인 9,001만㎥를 기록하여 목재자급률이 18.2%(2002년)까지 하락했으며 국산재에 있어서 전후 가장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목재생산 후퇴, 임업정책은 다면적 기능 중시로 전환>
국산재가 쇠퇴한 요인으로 “1980년 이후의 목재가격 하락과 인건비, 자재 등의 경영비용 상승에 의한 임업경영의 채산성 악화’ ‘산촌의 과소화(過疎化)와 고령화’가 지적되었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당시에는 아직 “인공림의 60%가 간벌을 필요로 하는 16~35년생으로 자원으로써 성숙되지 않았다”(1990년도 산림·임업백서)라는 배경도 있다. 즉, 벌기령에 있는 인공림은 조림의 피크인 1962년 이후, 일관적으로 감소하여 벌채할 수 있는 산림이 해마다 줄어들었다. 벌채시기에 이르렀지만 채산이 맞지 않아 벌채할 수 없는 현상과는 분명히 사정이 다르다. 간벌 소경목으로 세계의 목재산지와 경쟁하려고 해도 저절로 무리가 있었다.
임업정책은 1964년 임업기본법 제정 이래, 임업 총생산의 증대와 임업 생산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하지만, 1973년 1980년 1987년 ‘산림자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개정에 의해 ‘벌채연령의 다양화, 장기화’ ‘복층림 시업 및 육성 천연림 시업의 추진’ ‘산림의 종합적 이용 추진’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2001년에 제정된 산림·임업기본법에서는 전국의 산림을 ‘물·토양(水土)보전림’ ‘산림과 인간과의 공생림’ ‘자원의 순환이용림’의 3개 구분으로 나누어 산림의 다면적 기능 발휘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보였다(정부에 의한 기능구분은 2011년에 폐지).
지금까지 산림정비는 임업생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저절로 진행되어 그 결과 공익적 기능도 발휘된다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산림·임업기본법 이후, 임업은 ‘산림의 다면적 기능을 발휘하는 역할에 비추어 생산성 향상 등에 의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가는 것’으로 여겨져 목재생산의 양으로서의 위치설정이 급속히 퇴색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을 상징하는 것이 국유림이다. 국유림은 전후의 과벌로 인해 1970년대 중반 이후 육림비용이 증대하여 목재가격의 침체와 더불어 적자 체질이 만성화되었다. 1998년의 근본개혁으로 관리경영 방침을 종래의 목재생산 중시에서 공익적 기능의 유지 증진으로 전환하고 독립채산을 전제로 한 기업특별회계에서, 공익림 관리 등의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행했다. 영림국은 산림관리국, 영림서는 산림관리서로 명칭을 바꾸어 목재생산의 이미지를 불식하고 조직도 큰 폭으로 축소했다. 2013년에는 일반회계로 완전 이행한다. 이 시기에 목재생산에 대한 국민의식도 낮아졌다. 총리부 및 내각부의 조사에 의한 ‘국민이 산림에 기대하는 역할’에서는 ‘목재생산의 기능’이 1980년의 2위(6개 항목 중)에서 1993년에는 5위(8개 항목 중), 1999년에는 최하위(9개 항목 중)로 낮아졌다(2011년은 6위로 상승, 9개 항목 중). 국민은 일본의 산림에 대해 목재생산의 역할에는 거의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다.
<세계적인 환경보호 기운, 수입재의 불안정성 부상>
하지만, 산림자원을 둘러싼 세계의 정세도 크게 변화되었다. 열대림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산림파괴가 사회문제가 되어 세계 각지에서 산림과 동식물에 대한 보전운동이 활발화되었다. 수출규제와 벌채규제에 의해 동남아시아와 북미에서 목재가격이 폭등하는 우드쇼크가 발생했다.
1992년에는 유엔환경개발회의(지구정상회의)에서 산림에 관한 첫 세계적인 합의인 ‘산림원칙성명’ 및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기틀이 된 ‘국제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어 지구온난화 방지에 공헌하는 산림의 기능에 대한 평가, 위법벌채대책과 산림인증제도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대처가 세계적으로 가속화되었다.
일본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환경부하가 낮은 제품을 조달하는 그린 구입법(2001년)과 일본판 산림인증제도인 SGEC(2003년)가 도입되어 2006년의 개정 그린구입법에는 조달되는 환경물품 등에 합법성과 지속가능성을 요구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또한, 1997년의 기후변화조약 제3회 당사국회의에서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제1약속 기간)의 온실효과가스 배출삭감목표가 설정되었다. 일본은 1990년대 6%의 배출삭감목표 가운데 3.8% 분을 산림흡수로 조달하게 되어 산림흡수원대책으로써의 간벌 및 그 이용이 크게 확대되었다.
2004년이 되면서 인공림은 36~40년생을 피크로 31~45년생이 중심이 되어 이용간벌이 가능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인공림은 이용기를 맞이하게 되는 ‘국산재 시대’ 전야였던 것이다.

<잇따른 법규제, 소각로 대책으로 건조기의 연료 이용 진행>
2000년대 초두에 걸쳐 규제도 강화되었다. 1995년의 한신 대지진을 거쳐 2000년의 건축기준법 개정에 의해 목조주택의 구조기준(지반조사의 의무화, 적절한 철물(金物)의 배치, 내력벽의 균형배치)이 엄격화되었다. 또 2000년에는 주택품질확보촉진법이 시행되어 2010년간의 하자담보 책임 의무화, 주택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주택성능표시제도가 도입되었다.
Sick House대책(2005년)과 석면(asbestos)대책(2006년)의 건축기준법도 개정되어 주택에는 많은 법규제를 받았다.
목재업계에서는 다이옥신대책으로 2012년 12월에 도입된 소각로 구조기준의 강화가 업계를 요동시켰다. 제재업계에서는 품질확보법 시행 이후, KD재의 요구가 한층 더 높아져 목재건조기와 바이오매스 보일러의 도입도 증가했다. 다이옥신문제는 소각로의 규제강화에 의해 설비의 개보수와 유지관리가 비용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연료 등으로 재이용되는 톱밥이 폐기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문제화되었다.
톱밥이 폐기물로 취급되면 보일러를 도입할 때 폐소법(廃掃法: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응에 과대한 비용부담이 소요되는 것 외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산업폐기물의 수집, 운반과 중간처리시설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것으로는 사실상 이용할 수 없다. 이 판단은 도도부현에 따라 견해가 달랐기 때문에 업계의 불공평감이 높아졌다.
이 문제는 2007년 7월에 환경성으로부터 통지된 ‘폐목재의 연료 이용과 관련된 취급에 대하여’에서 보일러는 ‘산업폐기물의 소각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한다’라는 견해를 밝힘으로써 수습되었다. 이후, 바이오매스 보일러는 급속히 보급되어 KD재의 저비용 양산 체제가 각지에서 확립되었다.
⑤2005년 이후, 러시아 관세문제가 국산재 시대의 계기
근년, 국산재 소재 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2007년 러시아정부에 의한 북양재 원목의 수출세율 인상일 것이다. 이에 따라 합판업계가 국산재 이용에 주력하여 중국의 원목수입 체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 임야청이 진행한 합판, 집성재 제조업체용의 새로운 유통·가공시스템사업, 그 후의 새로운 생산시스템사업으로 국산재 원목을 산지에서 수요자에게 직송하는 계약판매의 흐름과도 타이밍이 겹쳐 대규모의 국산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소재업자와의 제휴, 대형 유통업자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합판용 수요 310만㎥>
2006년에 러시아로부터의 원목수입량은 494만㎥에 달했지만 2008년 4월에 원목 수출관세가 25%로까지 인상되면서 2008년의 수입량은 188만㎥로 감소했고 2010년에는 44만㎥로 크게 감소했다. 북양재 제재업체가 국산재로 이행하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은 합판업계였다.
합판원료가 활엽수에서 침엽수로 전환되고 시장에도 제품이 정착된 시점에 원목공급 불안이 발생하여 지금까지 일부 사용에 머물렀던 국산재 낙엽송, 삼나무, 편백으로의 수종전환이 일시에 진행되었다. 국산재 원목의 합판 사용량은 2005년의 86만3,000㎥에서 2014년에는 310만㎥ 정도까지 확대되었다.
유력한 합판공장이 많이 입지한 동북지방에서는 North Japan 소재유통협동조합(이와테현)이 합판용 국산재 원목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전신인 이와테현(岩手)소재유통협동조합은, 2001년부터 합판제조업체와 현산재(県産材) 이용 확대에 대해 협의를 개시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다음 해인 2002년부터 원목을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공급량 확대와 가입 조합원의 지역도 확대되어 2008년에는 현재의 명칭이 되었다.
소재 취급량은 현재, 25만㎥ 정도까지 증가했다. 지금까지 소재생산업자가 제휴하여 대규모 수요에 대해 공동으로 안정공급을 목표로 하는 현실적인 움직임이 없어 획기적인 대응이 되었다. 미야자키현(宮崎県)에서는 소재생산업자 유지(有志)에 의한 Forever Wood사업협동조합이 설립되는 등 그 영향이 전국으로 파급되었다.
산림조합에서도 대형 제재·가공공장이 없는 아오모리현(靑森県)산림조합연합회가 소재 취급량을 30만㎥ 이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산하의 산림조합과 소재생산업자가 출재한 원목을 매입하여 이를 원목 특성에 맞추어 현(県) 외의 수요처에 판매한다는 계획으로 종래의 계통공판(系統共販)사업에서 이른바 상사화(商社化)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